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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3542
위조증거사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와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등이 서로 다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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