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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정3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 소유의 라세티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은행 뒤 골목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과 서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사과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E병원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간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23: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F아파트 202동 옆 골목길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한 후, 위 202동 옆 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 후 202동 옆 소로길을 통해 2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타이어 1개를 4번, 뒤 타이어 2개를 각 2번씩 찔러 시가 약 378,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촬영된 차량 비교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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