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 소유의 라세티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은행 뒤 골목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과 서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사과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E병원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간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23: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F아파트 202동 옆 골목길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한 후, 위 202동 옆 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 후 202동 옆 소로길을 통해 2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타이어 1개를 4번, 뒤 타이어 2개를 각 2번씩 찔러 시가 약 378,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촬영된 차량 비교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