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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7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중 ‘같은 날’은 '2013. 3.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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