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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3411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B은 ‘방개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돈을 걸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직접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B은 2014. 10.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C에 있는 B이 임차한 ‘D’ 1층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E, F, G 등 10여명을 모이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속칭 ‘방개’판에 적혀 있는 숫자

1. 2. 3. 위에 5장씩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놓고는 총책인 피고인이 먼저 하나의 패를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2개의 패 중 하나에 각각 돈을 걸어 각 패 중 3장의 숫자를 보태어 끝자리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수의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방개도박’을 하고, 도박장 관리 및 경비 명목으로 승자들로부터 판돈의 5%를 떼었다.

이로써 B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할 것이니 도박꾼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도박개장을 돕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 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B의 도박개장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 L, M, G, N,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K, M, L, E, H, F, O, G, I, P, J, Q,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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