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4. 20: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뜰안채 아파트 방향에서 동부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부딪쳐 약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복현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고부위 촬영사진, 피해차량 사고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