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1468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3,445,037원과 그 중 43,332,1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3,445,037원과 그 중 43,332,1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