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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1468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3,445,037원과 그 중 43,332,1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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