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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2981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937,820원과 그 중 25,255,8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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