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말경부터 친구인 피고 B이 감사이고 그의 아들 피고 C이 대표이사인,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웹하드 사업의 내용, 수익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고 웹하드 업체 운영경험이 있는 피고 C 등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형태로 웹하드 운영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당시 E이 운영하던 웹하드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F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F에게 서버와 장비를 임대하고 F의 인터넷회선을 유지ㆍ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F의 인터넷회선과 서버 및 장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3. 처 J의 예금계좌에서 8,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I의 설립비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09. 11. 24. I(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 C, 사내이사 K, 사외이사 J, 감사 피고 B)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I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가 그의 처 J 명의로 50%, 피고 C이 28%, 피고 B이 10%,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L이 8%, 기술적 업무 등을 담당하는 K이 4%를 각 보유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1. 24. E을 만나 F, G 및 H 소유의 서버와 장비에 대한 인수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인수대금을 38억 원으로 확정한 뒤 그 중 계약금 1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15억 원은 2010. 1. 20., 잔금 12억 원은 2010. 2. 25.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1 E 외 2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