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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69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114동 801호 62.100㎡를 인도하고, 2016. 1. 20.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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