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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19고정1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4:45경 당진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여, 10세), E(11세), F(10세), G(여, 10세) 등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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