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19고정1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4:45경 당진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여, 10세), E(11세), F(10세), G(여, 10세) 등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