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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고정17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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