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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824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5%”는 “연 24%”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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