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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8.선고 2017도662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사건

2017도662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L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CM, CY, CZ, DA

법무법인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변호사 DB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변호사 H, CN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7. 선고 2016 1714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보 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 제1심 및 원심 무죄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재산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 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제1심 및 원심 무죄부분 제 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1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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