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9:5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92세) 가 ‘ 왜 일을 하지 않느냐
’ 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직경 24cm, 총 길이 45cm) 의 철제 테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부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여 년 전에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