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거사범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로 부터의 질의 회답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기부 상대방에게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아니한 채 무료진료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다소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지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