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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단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4:4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 여자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와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거스름돈을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발로 걷어차려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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