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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171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0:37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샤워 부스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현금 110,000원, 차량 열쇠,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탠 디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마침 탈의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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