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8718
공동분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공사원가에 대한 공동분담금),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공동원가분담금, 태백산업 주식회사 선급금 관련 공동원가분담금,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관련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태백산업 주식회사 선급금 관련 공동원가분담금,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관련 분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공동원가분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현대엠코 주식회사, 화성산업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진건설 주식회사, 청진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여 2009. 10. 2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 22공구(달성, 고령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0. 6. 4.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역할과 수익배분 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수급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3. 공사이행방법

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내용과 지역을 분할하지 않고 각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범위는 금번 계약은 물론 변경되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