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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7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에서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고의, 공동정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증명책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 증거재판주의, 항소심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항소심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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