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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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 회사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스핀들 교체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고관절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어 2009.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0. 5. 6.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었고, 2010. 7. 20. 우리들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2011. 7. 14.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6.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고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다가 2011. 12.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