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0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임차권등기명령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원고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로 매월 10만 원씩의 차임 상당액,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위자료와 피고 소유 물품 무단처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본소를 각하하고, 반소청구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자료 청구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반소에 관하여 항소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지연손해금 제외)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원고에’를 ‘피고에’로, 같은 면 제13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설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 피고의 반소 청구 감축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