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53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배당표는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등 참조), 소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소외 회사)가 경매신청 당시 지연손해금을 9%로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하여 경매신청하였다가, 낙찰기일(2018. 2. 20. 후인 원고가 2017. 3. 6. 소외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7. 4. 25. 비로소 청구금액을 지연손해금율 12.53%로 수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의 확장은 그 종기인 낙찰기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