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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61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 11. 19.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3. 9. 1. 무렵부터 행방불명되어 체류기간 만료일(2003. 11. 19.)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2009. 12. 14.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10. 1. 2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당시 사업주였던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타(G-1)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계속 체류하였으며, 그 후로도 6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7. 9.)을 2달 가까이 경과한 2011. 9. 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7. 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신드(Sindh)주 카라치(Karachi) 출신의 파슈툰(Pashtun)족이자 수니파 무슬림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파키스탄을 방문하던 중인 2011. 6. 14. 19:00경 기도를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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