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107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