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107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순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