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1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