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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676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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