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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노3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모욕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3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5. 11. 13. 자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8. 2. 자 각 상해죄와 업무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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