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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15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폭행죄 및 업무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2016. 1. 11. 자 폭행죄와 판시 업무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및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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