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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78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가.

주위적 청구 주장 피고는 2018. 9.경 원고에게 ‘고금리로 이자를 주는 곳이 있고, 피고도 그 이자로 부동산 및 캠핑카 등을 구매하였다 (원고도) 한 번 해 보라’라고 권유하고, 2018. 10. 초순경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월 5 ~ 10%)를 주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 피고에게 투자금 9,200,000원(최초 송금액 10,000,000원 중 800,000원을 같은 날 돌려받았음)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49,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9.부터 2019. 2. 24.까지 위 투자금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12,0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2. 25.경부터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등을 받아 투자한 관리자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고의 투자원금 반환 요구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에 관한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투자금 49,200,000원 중 원고가 돌려받은 12,060,000원을 공제한 37,140,000원(= 49,200,000원 - 12,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 주장 설령 주위적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9. 2. 25.경 원고와 사이에 투자관리자인 C의 잠적 등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투자원금 반환 약정에 따라 위 37,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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