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06호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서 채용하였던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조명장비, 카메라 등 촬영도구 및 기타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들(LED TV 1대, 모니터 2대, 컴퓨터 1대, 외장하드 2개, 냉장고 1대 등) 등 39개의 물품들을 위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위 물품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동기와 이유(감정적인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10쪽), 반환을 거부한 과정(피고인은 2015. 6. 20. 피해자에게 짐을 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자신의 물품을 찾으러 가자 전날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록 제112쪽)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 반환을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