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7 2016가단2793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98,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98,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10.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