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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50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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