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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3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13,35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8. 1.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64,985,9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8. 2. 28. 위 공급대금 중 1,272,600원 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3,713,3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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