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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64-3 주식회사 ‘청명’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D로부터 “현금카드를 2015. 5. 11.부터 2015. 5. 12.까지 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현금카드 1개를 즉석에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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