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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48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E 임야 2102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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