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 전까지 위 법조항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지 여부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종전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다.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여 온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로서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시행된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할 때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기간 동안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자주점유를 하던 사람이 타주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토지가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다. 제4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에 소가 제기된 민사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 바(당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1993.2.23. 선고 92다26819 판결;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 등 참도), 종전에 당원이 판시한 위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어 1977.5.1.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시행된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89헌가97)을 할 때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론과 같이 그 기간동안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위헌결정의 효력의 불소급에 관한 법리나 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 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위 각 토지를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사의 부지 및 운동장 등 교지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77.5.1.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1.5.13.자 위헌결정이 있기까지는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만큼 원고 법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자주점유를 하던 사람이 타주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론과 같이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공용)이나 공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