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164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①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9457 사건의 2014. 5. 2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쇄석기(콘크라샤; 자갈을 깨는 기계) 1세트(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1.부터(임대료 계산은 2013. 9. 11.부터) 2014. 9. 10.까지, 월 임대료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료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월 임대료는 선불로 매월 그 전 달의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계좌에 입금)으로 한 쇄석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5. 23. 이 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임대료 26,950,000원(2014. 5. 23. 기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2014차29457 쇄석기임대료 사건), 이 법원은 2014. 5. 29.자 지급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원고 회사에 2014. 6. 5. 도달하여, 2014. 6. 20. 원고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부분이 확정되었다.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2014가단213217 쇄석기임대료 사건), 이 법원은 2015. 3. 19. B에 대하여 위 26,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이 위 지급명령신청 후의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다시 2015. 4. 15. 이 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임대료 22,100,000원(2015. 3. 19. 기준 임대료 중 위 지급명령 또는 판결 확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