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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4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각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주민으로 E는 주민대표 회장, D은 E의 남편, F는 주민대표 총무 직책에 있으며 피고인과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발주자 및 입찰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던 중 아파트 보수공사 대금 지불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법정 소송에 이르게 되어 재판진행 중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21:09경부터 2013. 05. 19. 18:12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H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범죄일람표(D)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반드시 댓가를 치룰 것이다 목숨걸고 맹세해 주마”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7:59경부터 2013. 02. 23. 12:13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휴대폰에 범죄일람표(E)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오랫동안 너희 금수 부부를 기억해주마”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09. 13:57경부터 2013. 05. 19. 20:43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폰에 범죄일람표(F)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씨발년아”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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