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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18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9세, 남)은 피해자 B(45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9: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급히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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