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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08 2011가단109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 대 602.1㎡에 관하여 2011. 5.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09. 3. 17.부터 2010. 4. 30.까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레미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B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2303호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2. 11. B은 원고에게 91,903,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285,9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행위 B은 2011. 5. 27. 피고 A과 사이에 B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 소장 청구취지에 의하면 등기 접수번호가 ‘제34519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2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제34159호’의 오기임이 명백함 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피고 A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구미시 D 대 400㎡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9. 12. 24.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 원고에 대한 가.

항 기재 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산 연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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