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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9442
항공권대금환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 8. 9. 피고 웹투어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http://www.webtour.com”에서 2017. 9. 25.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601편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 2매를 대기예약하였다.

피고 웹투어㈜는 다음날인 2017. 8.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좌석이 확보되어 대기상태가 해소되었고 2017. 8. 11. 16:00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자동취소됨을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7. 8. 10. 항공권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2,344,400원(=개인별 1,172,200원×2)은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20,000원(=개인별 10,000원×2)은 발권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웹투어㈜ 앞으로 결제되었다.

결제 후 곧바로 원고들 앞으로 전자항공권이 발행되었다.

원고들은 2017. 8. 16. 피고 웹투어㈜에게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구매 취소시 수수료 내지 위약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 웹투어㈜는 ‘취소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 원, 발권수수료 1만 원, 항공업무대행 수수료 1만 원으로 1인당 합계 22만 원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들은 다음날인 2017. 8. 17. 피고 웹투어㈜ 사이트 내 1:1 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전날 피고 웹투어㈜가 알려준 바와 달리 항공권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항공권 구입을 취소하고자 하므로 취소 및 환불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위 온라인 사이트의 ‘예약’ 페이지에 있는 ‘취소 및 환불 요청’ 버튼을 클릭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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