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전과에 비추어 2009. 경부터 무신고 일반 음식점 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결과( 형의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자세한 양형이 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결과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