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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5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내지 60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부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기재만 하였을 뿐, 이후 원고 소장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불복절차에 따라 위 제세공과금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확인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관할 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와 같은 민사소송으로 위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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