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7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