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21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08,37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6.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08,37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6.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