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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3193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620만 원, 선정자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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