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31932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620만 원, 선정자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620만 원, 선정자 F, G,...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