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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140,000원, 선정자 D에게 85,710,0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전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첫 분할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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