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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17 2014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565』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지하철 범계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화성시 D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1,800만원에 매수하면 2012. 12. 3.경까지 2,300만원에 전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E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매매사실을 E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29』 피고인은 2012. 8. 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I 택지지구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한 다음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경우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한 다음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96만원을, 2012. 9. 27. 3,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수익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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