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7. 1.까지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손님들에게 노래반주기를 통해 노래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10개월 내내 손님들에게 노래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언제, 어떤 노래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증거기록상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10개월간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유죄판결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F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사건 협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4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두어 음악저작권자 대신 음악저작권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음악저작권료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구체적인 음악저작권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 장의 유사 이용형태를 통해 집계된 수치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호),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그렇다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가 특정 기간 이 사건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이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간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