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809
건물인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